‘중학생 상대 9만원 삥뜯었는데 벌금은 80만원’

‘중학생 상대 9만원 삥뜯었는데 벌금은 80만원’

입력 2017-02-09 09:46
수정 2017-02-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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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을 대상으로 속칭 ‘삥’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고진흥 판사는 9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20일 정오께 대전 유성구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교회관계자에게 점심값 1만원을 받고 집에 돌아가던 B(14)군 등 중학생 9명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위협해 이들로부터 모두 9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중학생을 상대로 갈취했다”며 “반성하고 있고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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