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불법사채놀이… 경찰 수사 착수

지방의원이 불법사채놀이… 경찰 수사 착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7-02-03 22:20
수정 2017-02-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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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원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보다 비싼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양시의회 A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47·여)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1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의원은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90만원씩 받았으며, B씨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2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증했던 연 이자율 25%보다 높은 48%로 법정 최고 대출금리인 연 27.9%를 초과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의원이 불법 사채를 했다는 제보에 따라 내사를 벌이는 중이며,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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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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