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신고 5년 새 11배↑…아동학대·탈세 제보도 늘어
“시민의식 성숙 가장 큰 영향”“보복성 신고 부작용 조율해야”
●간편한 앱 제보도 신고 증가 한몫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위반과 관련한 공익신고는 2011년 9만 5744건에서 지난해 109만 1320건으로 11.4배로 늘었다. 2013년 20만 424건, 2014년 44만 5511건, 2015년 65만 5291건 등으로 해마다 약 20만건씩 증가하다 2016년에는 43만 6029건이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을 출시하는 등 신고가 편리해지자 공익신고가 늘어났고, 시민의식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관련 신고는 2011년 1만 8471건에서 2015년 3만 5854건으로 94.1% 증가했다. 유치원 교사 등은 신고 의무가 있지만, 신고의무가 없는데 신고한 경우가 전체의 70.6%(2015년)였다. 홍창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아동학대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 인식이 커졌고, 스마트폰 제보가 가능해지면서 신고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이 보여주는 관심이 학대받는 아이들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로 조세포탈 신고를 늘렸다. 대부분 세금 범죄의 경우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힘들다는 점에서 포상금 제도의 효과가 컸다. 2011년 9206건이었던 탈세 제보는 2015년 2만 1088건으로 2.3배로 늘어났고 제보에 따른 추가 징수금액도 2011년 4812억원에서 2015년 1조 6530억원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2013년 7월부터 포상금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고, 포상금 한도 역시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하는 공익신고 건수도 2011년 292건에서 지난해 5771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일부 부작용도 있다. 보복성 신고나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다. 직장인 이모(47)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했다는 이유로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오후 3시쯤이었는데 직진을 하다 뒤늦게 노란불을 보고 급히 차를 세우고 보니 횡단보도 위였습니다.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 것 같아 차를 조금 앞으로 움직였는데 다른 차량의 통행에는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경찰 말이 누군가 영상을 찍어 제보했다고 했습니다.”
●화풀이하려 단번에 10건 신고도
직장인 하모(57)씨도 지난달 주행 중에 우회전을 하며 깜빡이를 안 켰다는 이유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았다. 그는 “100% 법규를 지키려고 하지만 깜빡할 때도 있는 건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장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화풀이 차원에서 단번에 10건 이상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식 한국심리과학센터 범죄심리학 교수는 “공익신고 증가 폭을 감안하면 작은 일탈이나 불법행위도 그냥 넘기지 않으려는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있다”며 “보복성 신고나 골탕 먹이기식 신고 등은 정부 기관이 적절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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