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소장, 3월 이정미 퇴임하면 7명…정족수 부족 사태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 결과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박 소장은 25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 만으로 심리를 해야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적 비상 상황’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박 소장은 “헌재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이달 31일 퇴임한 후 새로운 소장 임명 없이 8명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심판 진행을 위한 정족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만, 새 헌재소장의 임명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이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7명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7명의 재판관이 종국 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 6명의 재판관이 인용결정에 찬성해야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박 소장은 “헌재소장 임기가 31일까지여서 내달 1일부터는 소장이 공석이 된다. 3월 13일 수석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14일부터는 두 분이 공석이다”며 “그렇게 해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는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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