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선고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쯤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8)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은 리에게 살인 혐의,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리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결국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씨의 유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다.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패터슨은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은 “범인은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진범으로 인정받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09년 영화로도 제작돼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