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200만원으로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200만원으로

입력 2017-01-24 23:39
수정 2017-01-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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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으로 전년보다 56.3%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8만 9795명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로 전년보다 2.9% 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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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남성 육아휴직자 56% 늘어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8%였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높은 편이었다. 다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56.6%, 10인 미만 기업도 46.2% 늘어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703명으로 전년보다 2배가량 늘었고 남성 비율이 88.6%를 차지했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10인 미만 기업도 46% 증가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이용할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기업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받는 기업은 2013년 319개에서 지난해 5193개로 16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지원 인원은 10배, 지원액은 15배 증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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