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무더기 신청 39명 중 상당수 보류…결론 지연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따라 2월 둘째 주까지 재판 일정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단 탄핵심판 결론이 이달 안에 내려지기는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31일) 이후에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헌재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기일 오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추가 증인 중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채택해 내달 1일 소환하기로 했다.
또 2월 7일에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중 정 전 사무총장만이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박한철 소장은 “나머지 증인은 일단 보류해놓고 다음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월 31일 퇴임하는 박 소장은 이날 추가로 날짜가 지정된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앞선 오전 변론에서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증인 39명을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은 헌재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순실·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신문을 끝내고 2월 초·중순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말∼3월 초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왔다.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유지되고 결론 시점에 따라 특검 수사도 피해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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