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의 날씨인데”…청주서 산책 나간 70대 나흘째 실종

“혹한의 날씨인데”…청주서 산책 나간 70대 나흘째 실종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1-23 18:01
수정 2017-01-23 18: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책하러 나간 70대 노인이 나흘째 집에 돌아오지 않아 경찰이 공개수색에 나섰다.

23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3시 30분쯤 흥덕구 강서동 이모(77)씨가 아내에게 “바람 좀 쐬겠다”며 집을 나간 뒤 지금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다.

이씨의 딸은 19일 오전 7시 40분쯤 경찰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이날 새벽 이씨의 자택 인근 버스정류소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얇은 트레이닝복만 입고 배회하는 모습이 찍혔으나 이후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타격대, 방법순찰대 60여명, 수색견 2마리를 동원해 나흘간 수색을 벌였지만 이씨를 찾지 못했다.

이후 행적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이씨의 얼굴 등 인적 사항이 담긴 실종 전단을 배포하는 등 공개수색으로 전환했다.

이씨는 키 165㎝에 통통한 체형으로 둥근 얼굴형과 짧은 머리를 하고 있다. 실종 당시 검은색 모자와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신고나 제보는 112나 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043-270-3891)로 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