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오전 영장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듯

김기춘·조윤선 오전 영장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듯

입력 2017-01-20 07:47
수정 2017-01-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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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지시·작성 혐의

김기춘(왼쪽 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김기춘(왼쪽 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현 정권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왕실장’과 ‘스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전 열린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심리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것으로 드러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이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총지휘자’라는 의혹을 받아 온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가 중앙지법으로 이동한다.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2대에 걸친 인연을 이어왔고, 2013∼2015년 청와대 2인자이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막강한 권한을 누렸다.

조 장관은 현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데 이어 문체부 장관까지 임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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