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유부녀와 관계 맺은 공무원 벌금형…“남편이 주거침입죄로 고소”

점심시간 유부녀와 관계 맺은 공무원 벌금형…“남편이 주거침입죄로 고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1-19 13:49
수정 2017-01-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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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공무원 사건 벌금형
점심 공무원 사건 벌금형
공무원 A(38)씨는 2015년 6월부터 유부녀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두달여 동안 모두 6차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락날락했다.

B씨의 남편은 분노했고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로는 고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A씨와 B씨 남편 사이 대화가 녹음된 부분을 보면 ‘모두 인정한다,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직장을 그만두기 원하면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B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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