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신 없는 살인’ 남편 자백에도 여전히 남은 의문

‘춘천 시신 없는 살인’ 남편 자백에도 여전히 남은 의문

입력 2017-01-17 16:09
수정 2017-01-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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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vs 계획적”…시신 훼손 엽기적·완전 범죄 꿈꿨나

‘시신 없는 살인’으로 알려진 춘천 50대 여성 실종 사건이 남편의 범행 자백과 결정적 증거 확보로 일단락됐으나 여전히 의문점은 남는다.

경찰은 지난 2일 실종된 김모(52)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한모(53)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한 씨의 범행 자백은 지난 9일 경찰에 검거된 지 9일 만이다.

자칫 미궁에 빠질뻔한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남편의 자백과 결정적 증거로 맞춰진 셈이다.

한 씨는 지난 2일 춘천의 한 공원묘지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김 씨와 말다툼을 했고, 폭행 과정에서 김 씨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숨진 아내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홍천 내촌면의 한 빈집으로 가 아궁이에 불을 피워 시신을 소훼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 씨는 홍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철물점과 주유소에 각각 들어 20ℓ짜리 기름통 2개와 등유를 샀다.

한 씨는 아궁이에다 장작을 넣고 그 위에 아내 시신을 가부좌 자세로 올려놓은 뒤 구입한 등유를 부어가면서 3시간가량 불태우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씨가 시신을 공가에서 불태우려면 상당량의 연기와 냄새가 났을 텐데 이를 아무도 모르게 3시간여 이상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의문이다.

통상 화장장에서도 1천200∼1천300도가 넘는 고온에서 1시간 이상 화장해야 유골을 수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빈집의 부엌에서 수습한 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은 대부분 불에 탄 작은 뼛조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유골이 김 씨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불에 탄 뼛조각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한 씨가 아내의 시신을 또 다른 엽기적인 방법으로 훼손했거나 타고 남은 시신을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범행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된 지 10여 일간 모르쇠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던 한 씨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백한 것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2일 찾아낸 홍천 내촌면의 한 공가에서 피 묻은 피해자 소지품과 한 씨가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 이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 씨가 아내를 살해 후 시신을 불에 태우고 남은 뼛조각까지 땅속에 깊이 묻는 용의주도함으로 볼 때 스스로는 완전 범죄를 했다고 믿어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씨는 증거물을 제시해야 마지못해 일부를 인정하는 스타일이라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빈집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등에서 한 씨의 유전자가 나왔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제시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한 씨는 범행 당일 아내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신 훼손과 유기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용의주도한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도 크다.

한 씨는 범행 전 춘천의 한 요양원에서 아내를 만났고, 아내의 오빠가 묻힌 공원묘지로 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결국, 아내 김씨가 공원묘지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한 씨의 차량이 먼저 도착한 점, 인적이 드문 공가에서 시신을 소훼한 점, 마지막으로 다량의 혈흔이 묻은 차량을 세차한 점은 계획적인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경찰은 한 씨의 자백을 토대로 현장 검증 등 보강 조사를 거친 뒤 오는 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송치 전까지 범행 동기와 살해 후 시신 훼손, 도주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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