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조사 중 피의자에게 막말을 한 서울서부지검 소속 A검사에게 최근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검사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 다른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피의자 B씨를 조사하던 중 “배때기에 살이 많이 쪘으니 빵(감방)에 가서 살을 빼야겠다” 등 막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다른 피의자를 가리키며 B씨에게 “저 사람처럼 황토색 옷(미결수복)을 입어봐야 정신차리겠느냐”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A검사의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 중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의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단계의 징계다.
연합뉴스
A검사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 다른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피의자 B씨를 조사하던 중 “배때기에 살이 많이 쪘으니 빵(감방)에 가서 살을 빼야겠다” 등 막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다른 피의자를 가리키며 B씨에게 “저 사람처럼 황토색 옷(미결수복)을 입어봐야 정신차리겠느냐”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A검사의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 중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의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단계의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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