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단체가 박정희 친일 조작사진으로 선동” 말했다가 500만원 배상

“빨갱이 단체가 박정희 친일 조작사진으로 선동” 말했다가 500만원 배상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14 10:29
수정 2017-01-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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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학부모단체 대표 방모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작 사진을 놓고 ‘박원순이 만든 빨갱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한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선동질하고 있다’고 비방하다가 연구소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12일 “방씨가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방씨에게 5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방씨는 2013년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일본군 군복을 입고 일본도를 쥐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자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족문제연구소가 선동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이 사진은 한 일본의 유명 아이돌이 SNS에 욱일승천기가 연상되는 사진을 게재해 예정됐던 내한공연이 취소되자, 일본 누리꾼이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조작한 사진이었다.

오히려 민족문제연구소는 해당 사진이 유포될 때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확인해 준 단체로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연구소 측은 “박정희와 관련해 사진을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원고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고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방씨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씨의 소송대리인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서석구 변호사가 맡았다.

연구소는 “연구소가 최근 온갖 유형의 비난과 모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연구소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가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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