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 ‘공익에 어긋나는 연구’ 못한다

서울대 교수들 ‘공익에 어긋나는 연구’ 못한다

입력 2017-01-09 07:31
수정 2017-01-0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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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대 소속 교수 등 연구자는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연구를 원칙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9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산학협력단은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개정해 올해 시행했다. 해당 지침은 서울대 연구자가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의 연구·용역·자문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할 때 적용된다.

개정된 지침에는 민간연구비를 지원받고자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책임자는 ‘이해 상충 방지서약서’를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서약서 내용은 사회적 공익에 어긋나거나 인류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 연구가 연구자에게 금전·인간관계·지적 이해 상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공개해 관리하고 중대한 이해 상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를 바로 멈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해 상충의 당사자가 공동연구자라면 연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연구자를 특정 연구단계에서는 배제하는 등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서울대가 운영 중인 연구윤리지침 등을 연구자가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때 책임지도록 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아 홍역을 치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조 교수는 2011년과 2012년 사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 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연구윤리세미나를 열어 교수협의회장이 직접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서울대에서 크고 작은 연구윤리 위반 사례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서울대가 재작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5년간 이 대학에서 논문 위·변조나 연구비 횡령, 공금 유용 등으로 징계받은 교수는 7명이다.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전체 교수의 약 37%에 달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해 상충 방지서약서는 기업 등에서 연구를 수주하더라도 윤리나 양심에 반하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연구를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면서 “서약서를 통해 연구자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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