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근로자이사’ 탄생…서울연구원 배준식씨 임명

국내 1호 ‘근로자이사’ 탄생…서울연구원 배준식씨 임명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7-01-05 20:56
수정 2017-01-0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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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배준식(52)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을 서울연구원 근로자이사로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 1호 근로자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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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식 서울연구원 근로자이사 연합뉴스
배준식 서울연구원 근로자이사
연합뉴스
근로자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해 근로자 대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며 비상임이다.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셈이다. 임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배 신임 이사는 동료 직원 30명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뒤 지난해 12월 진행된 직원 투표에서 53.4%의 지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5월 근로자이사제 도입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투자·출연기관 중 13곳에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통합 준비 중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관도 이달 중 근로자이사 임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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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1-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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