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진문자 직접 발송…자치단체장 휴교 요청권 생겨
앞으로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 등은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돼 별도의 안전 대책이 마련된다. 국민안전처가 맡았던 지진 및 해일 재난문자 전송 업무도 기상청으로 이관되고, 백화점과 영화관 등에서 민방위 경보 방송이 의무화된다.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민방위기본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에는 재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안전취약계층’을 규정해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이들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재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안전처 장관과 자치단체장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 당시 문자 발송이 늦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상청이 지진이나 해일, 화산폭발 등의 발생 시 재난문자를 직접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재난문자는 기상청 정보를 받아 안전처가 발송해 왔다. 경주 지진 이후 신속 대응 여론이 커지자 지난해 11월부터는 기상청이 안전처를 거치지 않고 문자를 보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양측이 양해각서(MOU)를 맺어 임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음식점과 주유소, 모텔 등의 시설도 재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여기에 민방위기본법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터미널·백화점·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방송이 의무화된다. 운수시설과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에서는 민방위 경보 발령 시 이를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영업 손실 등을 감안해 영화관이나 마트 등에서는 제한적 범위에서만 민방위 훈련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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