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크’ 불법시설 인명사고 은폐…조사없이 원상복구

‘더파크’ 불법시설 인명사고 은폐…조사없이 원상복구

입력 2016-12-29 15:06
수정 2016-12-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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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더파크’ 운영사가 지난해 동물원 내 불법시설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숨겨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운영사인 삼정테마파크와 모기업이자 시공사인 삼정기업은 해당 시설에 대한 부산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한 채 영업을 계속해 물의를 빚었다.

29일 삼정테마파크와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께 더파크 내 체험형 놀이시설에서 김모(52·여) 씨가 추락해 목을 다쳤다.

추락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진 김 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목 부위 통증은 물론 팔과 다리에 감각이 없고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했다.

김 씨가 사고를 당한 시설물은 부산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성된 곳이다.

시민단체 고발로 부산시가 같은 해 5월에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법원은 사고 9일 전인 11월 11일에 운영사와 시행사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런 상황에도 원상복구 없이 영업이 계속되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운영사는 인명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의 문제점과 관리자 과실 여부를 검토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운영사 측이 사고를 숨긴 채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불법 시설물 12건을 모두 원상 복구한 상태라 실질적인 조사는 어렵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운영사 측이 알리지 않는 한 사고를 알 수가 없다”며 “원상복구 이행 여부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사고 당일 오전에는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전 10시에 동물원 담당 부서인 기후환경국을 상대로 불법 시설물 등을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시의회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지만, 반나절도 안 돼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이마저도 은폐돼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운영사 측은 인명사고 발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서는 일절 해명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영 부산시의원은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니 불법이 곧바로 시정되지 않고 사고가 나도 은폐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와 삼정기업은 더파크 동물원 관리를 두고 부산시의 매수와 삼정기업의 3년 연장 운영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섣불리 운영방안을 정할 게 아니라 명확한 책임관계를 정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향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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