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측 “삼성 후원금, 대통령 지시로 보여…난 몰랐다”

김종 측 “삼성 후원금, 대통령 지시로 보여…난 몰랐다”

입력 2016-12-29 11:23
수정 2016-12-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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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강요에 가담 안 해…최순실과 공모한 적 없어”“불이익 우려해 후원금 냈다는 김재열 진술 못 믿겠다”

삼성 측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법정에서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비선실세’ 최순실(60)씨와 공모한 적이 없고 삼성 측을 압박한 적도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삼성 측에서 후원금을 받아내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씨에게서) 영재센터를 후원해 줄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김 전 차관이 ‘접촉을 해보겠다’거나 ‘삼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후원할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을 만나 후원을 요구했다고 돼 있지만 김 전 차관이 김 사장과 영재센터에 관해 얘기 나눈 바 없고, 대통령이 영재센터에 관심 있는지도 당시엔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메모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김재열로 하여금 영재센터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뜬금없이 김 전 차관이 최씨를 위해 삼성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재열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영재센터를 후원했다는데 이런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추후 특검 수사 발표에 따라 무죄가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인은 말했다.

변호인은 공기업 GKL이 영제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영재센터 후원을 검토해달라고 한 건 인정하지만, GKL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스포츠 영재 육성을 후원하는 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역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 피고인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었다”며 재판부의 법리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끼워 넣은 혐의에는 “대통령과 최씨로부터 80억원의 용역 계약 체결을 요구받은 GKL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안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해당 문건이 비공개 사안인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은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작금의 사태에 있어 실체적 진실이 뭔지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께 속죄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최씨, 장씨와의 친분을 모두 인정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특검에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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