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신의 상조 회사, 안녕한가요

[단독] 당신의 상조 회사, 안녕한가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12-22 23:28
수정 2016-12-2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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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곳 중 7곳 ‘완전자본잠식’…재무 감독 法근거 없어 217만 가입자 피해 우려

서울 내 상조회사 10곳 중 7곳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가족 등의 사망에 대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피해를 볼 가입자가 217만명에 이른다.

●전체 73곳 중 71곳 ‘재정 위험’ 수준

서울시가 지난 15일 공개한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실태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내 상조회사 73곳 중 손실이 누적돼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회사가 71.2%인 52곳이었다. 자본금 3억원으로 신규 등록한 ‘영세한’ 상조회사가 매년 적자가 쌓여 수중에 있는 돈이 바닥난 상태라는 것이다. 일부자본잠식 회사도 19곳으로, 자본잠식이 전부 또는 일부인 회사가 71개나 된다. 즉 서울 소재 상조회사 10곳 중 9곳의 재정이 위태위태한 것이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52곳의 회원이 낸 액수는 1조 7674억원으로 전체 2조 6102억원의 약 68%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원 수로는 전체 349만 6000명 중 217만 4000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곳도 전체의 70%가 넘는 52곳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100% 미달은 부실의 징후라고 분석한다. 100% 이상인 업체는 19곳에 불과했다. 지급여력비율은 상조회사가 회원들에게 약정액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다.

●제때 돈 줄 ‘지급여력’ 양호 19곳뿐

상조회사랑 비슷한 성격의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경영 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3단계로 나눠 금융감독당국에서 조치한다. 보험업법에서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을 권고한다. 반면 상조회사 관련법인 할부거래법에는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아무런 기준도 없다.

●선수금 50% 조합 예치도 안 지켜져

서울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평가하듯 공정위도 할부거래법 등에 감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관련 개정 방향을 제시한 공문을 공정위에 보냈다.

김홍석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상조회사가 파산했을 때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할부거래법을 개정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상조회사들이 납부한 선수금을 관리·감독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 상조회사는 81곳으로, 이번 조사는 자료 미제출과 소재지 변경 등을 한 8개 회사를 제외하고 진행됐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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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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