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먼 ‘정시퇴근’…직장인 74% “퇴근후 업무연락 받는다”

머나먼 ‘정시퇴근’…직장인 74% “퇴근후 업무연락 받는다”

입력 2016-12-22 16:37
수정 2016-12-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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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내년에 대대적 정시퇴근 운동”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정시퇴근’이지만, 정작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22일 ‘제4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근로 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업 500곳, 근로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를 보면 기업(52.8%)과 근로자(53.5%) 모두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가장 필요한 분야로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정시퇴근)를 꼽았다.

근무혁신 10대 제안은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건전한 회식문화 등을 포함한다.

정시퇴근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했지만, 응답자의 74.0%는 퇴근 후에도 업무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퇴근 후에도 업무연락을 하는 이들 중 급한 업무처리로 인해 연락한 경우는 42.2%에 불과했다.

반면에 ‘생각났을 때 지시해야 마음이 편해서’라고 답한 이들은 30.3%에 이르렀다. ‘퇴근시간 후 외부기관·상사 등의 무리한 자료 요청’ 때문이라는 응답이 17.9%, ‘직원이 회사에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7.2%였다.

관행화한 장시간 근로로 인해 늦게 퇴근하더라도 야근으로 간주하지 않는 분위기도 만연했다.

전체 응답자의 50.2%는 업무시간 종료 뒤 30분 이후부터 2시간 이내에 퇴근하면 야근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급별 격차도 커 직급이 높을수록 퇴근시간 1시간 이후 퇴근자 비율이 높았다.

초과근로 단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요인으로 근로자는 ‘사내눈치법 등 직장 내 문화개선(23.4%)’을 꼽았고, 기업 인사담당자는 ‘최고경영자(CEO)의 관심’(33.3%)을 들었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내년에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임금삭감 없이 허용해야 하는 제도다.

올해 3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했지만, 실제 활용한 노동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34.9%에 불과하다.

협의회는 내년 말까지 공공부문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의 ‘미활용 기업 제로’를 목표로 홍보·지원을 늘리는 한편 감독·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내년에는 근로자가 체감하는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가 임신 초기부터 시작해 출산·육아기까지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산과 정시퇴근에 민관이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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