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취직시켜줄게’ 10명 속여 수억 뜯은 구청 공무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줄게’ 10명 속여 수억 뜯은 구청 공무직

입력 2016-12-21 13:48
수정 2016-12-21 1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2억 6천여만원을 가로챈 서울 한 구청 공무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서울 A구청 공원 녹지과 소속 박모(5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1991년 공무직으로 구청에 채용돼 공원관리 및 청소 업무를 하다가 2010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 B지부 간부를 맡았다.

공무직은 정식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이나, 박씨는 이를 숨기고 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규직 공무원인 것처럼 행동했다.

박씨는 서울시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A구청 공무원 노조위원장인데 노조간부나 구청장 비서 등에게 돈을 주면 공무원으로 임용시켜 줄 수 있다”고 속였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명에게 1인당 3천만원 가량을 요구해 13차례 2억 6천700만원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곤층으로, 본인 또는 자녀들을 취업시켜준다는 박씨의 말에 넘어가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와 관련 공무원들의 공범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