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내년 하반기 적용

모든 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내년 하반기 적용

입력 2016-12-16 11:03
수정 2016-12-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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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내진보강에 2020년까지 2조8천억원 투자…내진율 40.9%→54.0%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된다.

철도와 교량, 학교 등 공공시설의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2020년까지 54.0%로 높인다는 목표로 2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4월 일본 구마모토(熊本) 지진이 발생하자 5월에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내놨으나, ‘9.12 경주지진’을 계기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7개월 만에 다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모든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5월 개선대책에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3층 또는 500㎡ 이상’으로 규정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내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9·12 지진 때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추가로 강화했다.

병원과 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주요시설 역시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 기준의 통일성 확보와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설계를 유도하고자 내년에 공통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2020년까지 2조8천267억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현재 40.9%에서 54.0%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현행 내진보강 2단계 계획(2016∼20년)에서 설정한 투자액보다 64% 증가하고, 내진율 목표는 4.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현재 내진율이 25.3%에 그친 학교(유치원, 초·중등)에 매년 2천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는 2018년까지 가동 중인 24기의 내진성능을 현재 6.5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할 방침이다.

신고리 5, 6호기 등 건설 예정인 원전의 핵심설비는 최대지반가속도(g) 기준을 0.5g(규모 7.5 상당) 수준으로 확보하고, 2021년까지 지진 발생지역 정밀 지질조사에 근거해 내진설계 기준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은 현재 33% 수준인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경주지진으로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 논란이 거세짐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미래부 등이 합동으로 단층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인력과 장비 부족에 따라 경주를 포함한 동남권을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의 단층 450여 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단층조사는 한국 현실에 맞는 단층개념을 정립하고 활동성 단층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원전이 활동성 단층 위에 지어졌다면 내진보강 등의 대책은 추가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부처별로 이미 발표한 지진문자 송출 기상청 일원화, 지진조기경보 2020년까지 10초 이내 단축,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훈련 연 3회 이상 실시, 옥외 지진대피소 5천532곳 신규 지정, 정부 지진 전담인력 102명 보강 등의 개선과제들도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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