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심각’ 격상…위기 경보 최고

AI ‘심각’ 격상…위기 경보 최고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12-15 22:44
수정 2016-12-1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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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농가서도 첫 의심신고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위기 경보가 이르면 16일 가장 높은 단계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AI 위기 수준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올리기로 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격상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AI 때문에 가축 전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제역이 창궐한 2010년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린 바 있다. 그만큼 올해 AI 확산세가 빠르고 심각하다는 뜻이다. ‘AI 청정지대’로 남아 있던 영남권 농가에서도 올해 첫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16일 AI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가금 농가가 157곳에 이르고 살처분 대상 닭·오리는 1543만 9000마리에 달해 역대 최대인 2014년(195일간 1396만 1000마리)의 기록을 넘어섰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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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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