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강남 S여중·고 교사들, 학생 상습 성추행 의혹

[단독] 서울 강남 S여중·고 교사들, 학생 상습 성추행 의혹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2-06 23:10
수정 2016-12-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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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토닥 아닌 심한 성적 접촉” “레즈비언 학생 강간한다 말해”
전현직 만행 수십건 SNS 제보
“학교, 법적 대응한다며 경고”
학교 자체 조사·교육청 감사 착수

강남 S여중·고 교사들 학생 성추행 의혹
강남 S여중·고 교사들 학생 성추행 의혹

서울 서초구 S 여중·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측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설된 익명 트위터 라인 ‘S여중고문제공론화’에는 ‘#S여중고_성추행’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제보글이 지난 4일부터 매일 수십건씩 게시되고 있다.

한 학생은 이곳에 “여중 A영어선생님이 은근슬쩍 접촉하고 성기를 어깨에 문질렀다. 엉덩이도 잘했다고 토닥토닥하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접촉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트윗에는 “여고 B사회선생님이 애들 팔꿈치 안이 속살과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팔꿈치 안쪽 살을 만졌다. 피해자는 나뿐 아니라 다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중 국어교사 C씨에 대해서는 “북어랑 여자는 사흘마다 패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어도 똑같이 패야 잘한다”, “자랑할 몸매도 아닌데 왜 옷을 입고 있냐”, “○○학생은 왜 이렇게 못생겼냐”는 식의 말을 했다는 주장이 다수 올라왔다. A·B·C씨는 모두 현직 교사다.

올해 퇴임한 S 여중 국어교사 D씨가 “자전적 소설에 대해 가르치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된 야한 소설을 썼다고 말하며 ××라는 아이디를 가르쳐 줬다. 블로그에는 수위가 높은 여자 아이돌 사진이 많았다”, “치즈를 남성 정액에 비유하거나 떡볶이를 생리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로 비유했다. 자신도 떡볶이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레즈비언 학생들에게 교정 강간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글도 있었다.

익명 트위터 라인을 만든 E양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직접 당한 일도 있다. 수치스럽고 화가 나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냥 침묵했다. 트위터에 익명으로 쓰지 못했다면 두려워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슈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비슷한 제보가 2~3개 겹칠 때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양은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의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S 여고의 한 치어리더 동아리가 자매결연을 한 군부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공연한 것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악의적이고 과장된 글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학교에서 몰랐던 일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언급된 전·현직 교사들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도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교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성추행 발언과 행동, 여고 군부대 공연에 대해 강남교육청에서 감사에 착수했으며 교육부에도 보고를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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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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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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