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광고사 강탈미수 공범으로 보기엔 부족”

檢 “대통령, 광고사 강탈미수 공범으로 보기엔 부족”

입력 2016-11-27 15:47
수정 2016-11-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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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정도로 ‘협박 지시’ 했는지는 의문”…대면조사 필요성 강조

검찰이 27일 재판에 넘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의 범죄 사실에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는 부분은 크게 두 곳이다. 한 부분은 공모한 공범으로, 다른 한 부분은 상당히 관여한 관련자로 나온다.

하나는 차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함께 옛 포스코 광고계열사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다 실패한 혐의(강요미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포레카 김영수 대표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포레카는 ‘컴투게더’라는 중소업체에 매각될 예정이었다. 안 전 수석이 ‘나를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받아라’고 말하는 등 안 전 수석과 차씨가 움직였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자, 최씨는 ‘이렇게 나오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컴투게더를 없애버린다고 전하라’고 말하면서 차씨에게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라고 지시한다.

이에 차씨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컴투게더 측을 만나 “저쪽에서는 막말로 묻어버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까지 한다”고 협박했으나 지분 강탈은 끝내 실패했다는 게 범죄 사실의 골자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이 혐의의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혹은 협박이 존재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이 송 전 원장의 행위에 연루됐다는 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과연 이 정도로 (컴투게더를) 협박하라고 지시했는지는 사실 의문”이라며 “공범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런 부분은 추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확인이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분 80%를 실소유한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 등의 광고 일감을 몰아주게끔 한 차씨의 다른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에는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차씨와 최씨가 추천한 인물들을 KT 임원으로 임명하게 하고,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KT 회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VIP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최씨 및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롯데그룹 70억 교부 강요·현대차 그룹 납품 및 광고 일감 강요·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강요 혐의 등의 공범으로 얽혀 있는 상태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정부 인사·외교문건 등 기밀자료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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