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 의사…진중권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 의사…진중권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1-25 22:56
수정 2016-11-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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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문의가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판한 진중권(53)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저급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 황정수 부장판사는 25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전문의)가 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2013년 5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대 양승오 교수? 의사 면허 반납하시죠. 돌팔이 박사님. 대학교수의 아이큐가 일베 수준이니 원.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 보세요’ 등의 글을 썼다. 이에 대해 양 박사는 박 시장 아들 주신(30)씨의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 교수가 팔로어 77만명인 트위터에 자신을 악의적으로 헐뜯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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