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위 허용… 트랙터 동원은 금지”
경찰, 임시 검문소 설치·서울 진입 차단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경찰이 25일 1000여대의 트랙터 및 화물차 상경을 두고 충돌했다. 특히 법원이 이날 전농의 트랙터 시위에 대해 광화문 주변을 제외한 사실상 서울 전역으로의 진입을 허용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경찰이 서울 도심에 진입하려는 전농 차량들을 양재IC, 서초IC 등 시계 곳곳에서 저지했고, 전농 회원들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평화 집회를 막는다며 반발했다.
양측의 갈등은 오후 4시쯤 경기 평택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농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난 후 농민 1000여명, 농기계·화물차 등 1000여대가 평택대에서 서울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불법 시위 용품이라며 차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깃발 등 불법 시위용품이 없는 차량만 출발시켰다”며 “트랙터는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진입이 불가해 차단했다”고 맞섰다.
이에 농민들은 트랙터를 화물차에 싣고 출발했고, 경찰은 저녁 7시쯤 양재IC를 통과하던 130여대의 화물차를 세웠다. 양재시민의숲 인근 공터에 차를 세워두고 사람만 집회에 참여하라고 했다. 반발한 농민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고 농민들은 화물차를 도로에 세운 채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저녁 8시쯤 농민 7명(밤 10시 현재)을 차례로 연행했고, 7시 40분부터 약 20여분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6개 차로가 모두 막히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전농의 세종로소공원 집회는 허용하되 집회장소에 트랙터·화물차 등 농기계를 몰고 오는 것은 금지했다. 법원은 “집회 및 행진 시간이 퇴근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장소도 평소 교통량이 많아 화물차나 트랙터가 행진에 동원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5일에도 전농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벼 반납 투쟁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농민들 차량에 실린 벼가 불법 시위 용품이라며 한남대교에서 가로막은 바 있다. 당시 농민과 경찰은 한남대교에서 20시간 넘게 대치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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