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대통령과 공모’… 정호성도 일괄 기소

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대통령과 공모’… 정호성도 일괄 기소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1-21 09:13
수정 2016-11-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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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인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등을 20일 일괄 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이영렬 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이영렬 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 전 수석과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의 정 전 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박 대통령도 피의자로서 수사선상에 공식적으로 오르게 된 것이다.

 특수본은 이날 핵심 피의자 3명을 일괄 기소하며 중간 수사결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최씨는 또 지난해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최씨가 실질적 경영자로 알려진 회사 더블루K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총 7억원 상당의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재단 강제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일련의 행위가 모두 최씨 혹은 차씨를 비롯한 최씨 측근 인사들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결과가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체크리스트에는 두 재단과 최씨의 각종 이권사업에 관여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세밀히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씨를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다수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도 이날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최씨의 조언을 얻기 위해 관련 문서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일부 문건에는 민감한 군사·외교상 정보가 담겨 있어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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