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복해서라도 집회 막겠다“…촛불집회 ’흉기난동‘ 60대 구속기소

“할복해서라도 집회 막겠다“…촛불집회 ’흉기난동‘ 60대 구속기소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1-17 11:39
수정 2016-11-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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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20161112-2015-54-84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12일 오후 촛불을 든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청광장을 가득 매우고 있다. 2016.11.1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5일 서울 도심에서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 이후 행진에서 흉기를 든 채 야당 당직자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이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5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3가 인근 도로에서 행진하던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과 당직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변 일행에 제압당하자 옆구리를 팔꿈치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씨는 “할복해서라도 집회를 멈추겠다”는 자신의 말에 행진 중인 사람들이 “해보라”며 비꼬는 듯이 말한 데 화가 나 인근 음식점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주변에는 이정미 의원 등 정의당 지도부도 함께 행진 중이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들이 국회의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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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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