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박정희 패러다임 다한것… 탄핵 절차는 헌법 지킬 기회다”

최장집 “박정희 패러다임 다한것… 탄핵 절차는 헌법 지킬 기회다”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1-15 22:56
수정 2016-11-1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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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수협 시국토론회

정운찬 “40년 전 시대로 되돌려… 대통령 빨리 물러나는 게 천심”

“박근혜 정부의 파탄은 1960~70년대 시행되고 완성된 권위주의적 산업화, 즉 박정희 패러다임이 시대적 역할을 다했음에도 그것을 부활시키고 재현하려 했던 국가의 구조와 운영원리의 시대착오적 성격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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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시국 대토론회에서 한정숙(왼쪽 두 번째) 서울대 인문대학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황상익(맨 왼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정운찬(왼쪽 세 번째) 전 서울대 총장, 최장집(맨 오른쪽) 고려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5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시국 대토론회에서 한정숙(왼쪽 두 번째) 서울대 인문대학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황상익(맨 왼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정운찬(왼쪽 세 번째) 전 서울대 총장, 최장집(맨 오른쪽) 고려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5일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마련한 ‘헌정위기, 누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국가는 작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영역으로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공적·사적 영역 사이의 모호한 공간과 영역이 확대돼 부패한 거래가 생겼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대학 내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그는 “우리 사회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힘이 약한 반면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됐다”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날 유신시대에 정점을 보여줬던 박정희식 국가운영 패러다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두 번의 정권 교체로도 현 야권은 이 패러다임을 깨뜨리지 못했다”며 “정부 운영의 미숙으로 시민들이 투표할 때 해결하길 바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현 상황을 대통령과 행정부가 일시에 무력화돼 국정이 마비된 헌정 공백으로 규정하고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탄핵 절차를 밟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기 대선도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탄핵 절차는 민주주의를 운영하면서 헌법을 지킬 기회로, 이를 직접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당 간 합의로 거국내각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집행하는 사법행정기구의 역할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권력 수단이자 도구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치인들이 헌정 공백을 채우려는 노력보다 여론의 추이를 보며 수동적 내지 전략적으로 행동한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광장에서 시민들의 분노에 동참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조연설자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박근혜 정부는 21세기 대한민국을 40여년 전 박정희 시대로 되돌렸다”며 “국정 운영의 기능결손 상태인 박 대통령에게 나라와 국민의 생존을 더는 맡길 수 없다. 빨리 물러나는 것이 민심이자 천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의 파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데다 2%대 성장도 위협받으며 일자리는 줄고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정경유착, 남북관계 파탄, 권위주의의 부활 등 시대착오적인 정책과 사회적 병폐를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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