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투명공개 필요, 혼란 초래 근거없다” 판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의심자 등의 정보가 담긴 기밀문서를 지인에게 건네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지역 보건소에서 작성한 메르스 감염의심자들과 추정 감염경로, 요양기관명 등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휴대전화로 받아 보관하다가 “메르스 관련 보고된 것 있으면 알려달라”는 지인 부탁을 받고 해당 문서를 지인에게 전송했다.
검찰은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전염병 통제를 위한 지자체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 경기도청, 지자체 등이 해당 문서를 비공개 문서로 분류한 점을 들어 김씨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는 메르스의 감염력이 낮다는 판단이 잘못됐음이 확인되고 최초 방역망이 뚫린 데다 다수의 3차 감염자가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큰 혼란이 야기되면서 메르스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강하게 요청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문서에 담긴 정보는 국민에게 신속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서가 유출됨으로 인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거나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이에 따라 이 문서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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