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강사 로우킥 사건 CCTV 영상 캡처
연합뉴스
안산단원경찰서는 B양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 사실관계를 확인 후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기도 안산시 한 사립유치원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외부강사 A(43·여)씨는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4)양을 앞으로 불러내 허벅지를 발로 찼다.
B양은 A씨에게 맞자마자 순식간에 왼쪽으로 ‘쿵’ 넘어져 울었지만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참을 야단쳤다. 이 모습이 유치원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B양은 이날 하원 후 부모에게 “선생님이 발로 찼다”라고 말했고, B양 부모의 요청을 받은 이 유치원 원장이 CCTV 영상을 확인해 A씨의 학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
A강사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주 1회 30분씩 이 유치원에서 국악교육을 맡아왔다. 해당 유치원 원장은 “그 강사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화를)참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더라”라고 전했다.
B양 어머니는 “아이가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집에 와서 서럽게 울면서 선생님에게 맞았다고 하더라”며 “이런 자격없는 외부강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교육당국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