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도 공원인데… 한강은 하천인데…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 찬반 논란

한강도 공원인데… 한강은 하천인데…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 찬반 논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10-10 22:48
수정 2016-10-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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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연기 날아가 피해 없어” 여의도·이촌 금연 지정 미뤄져

한강시민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통과된 지 21개월이 지났지만 팽팽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행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10일 서울시 관계자는 “2014년 12월에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워낙 규모가 크고 흡연자 반발도 거세 시행시기, 금연구역 범위, 단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 6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시공원법상 모든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한강시민공원은 도시공원법이 아닌 하천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흡연자들의 반대가 거세 조례 개정 2년이 되는 연말까지 금연구역 지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원래 서울시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둔 뒤 지난달부터 여의도·이촌한강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또 총 12개의 한강공원 중에 나머지 9곳은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선유도공원은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흡연자 안모(48)씨는 “이렇게 넓은 공원을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강바람이 불어서 담배 냄새가 금방 사라지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모(32)씨는 “실내 공간이나 지하철역 출입구와는 달리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다”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흡연구역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박모(42)씨는 “지방에서도 하천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 온천천 주변 산책로(약 16㎞)는 지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울산 남구 여천천(6.5㎞), 무거천(2.6㎞)도 금연구역이다.

전문가들은 넓은 면적의 실외 공간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간접흡연 피해 정도, 흡연에 대한 인식 전환 가능성, 흡연율 감소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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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10-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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