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 “경찰이 감금”…위자료 청구 2심 패소

강정마을 주민 “경찰이 감금”…위자료 청구 2심 패소

입력 2016-10-10 17:24
수정 2016-10-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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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0일 강정동 주민과 운동가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찰의 직무 수행에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찰은 2012년 6월 28일 오후 6시 30분께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단에서 협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김씨 등을 에워쌌다. 김씨 등은 이 상태로 2시간가량 이동이 제지됐다.

김씨 등은 “경찰이 불법 직무 집행을 했다”며 2014년 12월 1인당 1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이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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