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방사선사가 여자 탈의실서 휴대폰 ‘몰카’ 촬영

대학병원 방사선사가 여자 탈의실서 휴대폰 ‘몰카’ 촬영

입력 2016-10-06 16:03
수정 2016-10-06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병원 방사선사가 여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대구 A 대학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영상의학과 여자 탈의실 옷장 쪽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이 녹화되고 있는 것을 한 여성 환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환자는 휴대전화를 갖고 바로 경찰서로 갔고 병원 측은 이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휴대전화 주인인 방사선사 B 씨를 대기 발령했다.

병원 측은 자체 조사에서 B 씨는 환자가 경찰에 신고한 날 처음 영상을 찍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B 씨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같은 달 27일 직권 면직했다.

하지만 이 병원 간호사 일부는 B 씨가 그전에도 동영상을 촬영했을까 봐 불안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들도 앞서 정기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방사선 촬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휴대전화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뒤 탈의실, 화장실 등 시설을 점검했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