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문 니가 퍼트렸느냐” 중학생 협박 태권도관장 벌금형

“헛소문 니가 퍼트렸느냐” 중학생 협박 태권도관장 벌금형

입력 2016-10-06 15:50
수정 2016-10-06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위협한 태권도 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김영진 판사는 6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태권도 관장인 A씨는 다른 체육관에 다니는 B(14·중 1)군이 ‘A관장은 변태다’라는 등 자신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오인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B군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갔다.

A씨는 B군 선배들을 시켜 B군을 학교 후문 인근 골목길로 불러낸 뒤 “네가 다니는 체육관 애들에게 나를 변태라고 했느냐, 똑바로 얘기하라”며 마치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약 10분 동안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 측은 “단지 B군이 허위 소문을 내는지를 확인하려고 찾아가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어떤 해악을 끼치려 한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교사 등 B군을 보호 감독하는 성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B군이 어려워했을 선배들을 시켜 학교 밖으로 나오게 해 대화를 시작했다”며 “대화 시작과정이 두려웠을 것이고, 대로변도 아닌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골목길에서 상급생에 포위된 채 거친 표현을 들어야 했기에 더욱 무서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대화를 마친 B군이 학교로 돌아오는 중 곧바로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실제로도 공포에 빠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