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6일 4·13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1월 상주시민 9명에게 16만원 어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선을 목적으로 의정 활동보고서에 ‘대구 K2 공군비행장을 상주시 낙동면 낙동공군사격장 부지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올해 초 1만여 장의 연하장에 당시 총선 출마 후보자인 A 씨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