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때문 서비스업 타격 우려…대전 자치단체 대책 마련 부심

김영란법 때문 서비스업 타격 우려…대전 자치단체 대책 마련 부심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06 00:05
수정 2016-10-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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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일주일.. 붐비는 구내식당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 붐비는 구내식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일주일인 5일 정부세종청사 6동 구내식당이 점심시간 직원들로 붐비고 있다. 2016.10.5 연합뉴스
대전시와 일선 자치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때문에 위축될 우려가 있는 서비스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개선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역 음식·숙박업,도·소매업 등 전통 서비스업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일 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대전시는 ‘김영란법’이 일부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착한 소비’를 권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비해 다음 달 중 소비자 단체와 한국외식업조합,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사회적 경제 기업 등 관련 업종 관계자와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시청과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역 내 ‘착한 가격’ 업소 320곳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해 배부하는 한편 ‘3대 30년 전통’ 음식업소와 맛집 소개도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병행한다.

권선택 시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주일을 맞은 지난 4일 연 10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법 시행 초기여서 혼선과 과잉대응이 다소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생활문화 패턴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타격을 받는 식당, 꽃집 등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유성구는 오는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에 구내식당 운영을 하지 않고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 시행 초기 ‘일단 조심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심리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구청 주변 식당이 한산한 반면 구내식당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이기 때문이다.

구는 지금까지 월 2회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운영했으나 지역 상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주 1회로 늘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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