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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내연녀의 성관계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처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12월 40여명이 친구로 등록된 카카오스토리에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이 주고받은 성관계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2회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과 내연녀는 한 살사 동호회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글을 올릴 당시에는 이미 동호회 안에 두 사람의 관계가 소문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카카오톡 대화 주인공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A씨의 카카오스토리 친구로 살사 동호회 회원들도 등록돼 있었다”며 “이 글로 (내연녀인)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다만, A씨가 남편의 불륜 관계를 알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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