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9일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합석한 4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0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우연히 합석한 A(40)씨가 “술과 담배를 더 사 달라. 술을 사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A씨의 등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처음 본 A씨가 나이가 어린데도 이상하게 말하고 나를 우습게 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0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우연히 합석한 A(40)씨가 “술과 담배를 더 사 달라. 술을 사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A씨의 등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처음 본 A씨가 나이가 어린데도 이상하게 말하고 나를 우습게 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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