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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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동탄면 신리 3번지 등 총 7필지에 대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소유주 이모씨와 삼남개발측에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이들을 화성동부경찰서와 이씨의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서인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화성시가 요청한 자료는 토지 취득경위 및 거래대금 내용, 삼남개발이 이씨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위, 토지의 세금(재산세 등) 납입 내용 등이다.
삼남개발은 시 공문을 받고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씨에게 보낸 우편 공문은 반송돼 시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14일간 공시송달 공고까지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골프장인 기흥컨트리클럽의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으로 이씨는 1995∼2005년 사이 기흥컨트리클럽 인근의 화성시 소재 땅 1만4829㎡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땅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200억원을 넘는다.
표면적으로 거액 자산가인 이씨가 경기와 서울 등지의 소형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회장이 생전에 이씨 이름을 빌려 땅을 사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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