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재고 차익 챙겼나…지자체, 세무조사 착수한다

담배회사 재고 차익 챙겼나…지자체, 세무조사 착수한다

입력 2016-08-29 22:32
수정 2016-08-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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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후 수천억 차익 추정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월 담뱃값 인상 이후 일부 담배회사들이 이른바 ‘재고 차익’을 챙겼는지 확인하려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전국 166개 시·군이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를 위한 권한을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에 대한 부과와 징수, 세무조사 등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벌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지역별로 대표 지자체가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약정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세무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담배회사의 제조시설과 대규모 유통시설 소재지 등을 고려해 대표 지자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고 차익은 담뱃값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제세·부담금의 차액으로, 최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담뱃값은 지난해 1월 2000원이 올라 2500원짜리 제품이 4500원이 됐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8-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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