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축사노예’ 가해자에 무려 5가지 혐의 적용…처벌 수위는

檢 ‘축사노예’ 가해자에 무려 5가지 혐의 적용…처벌 수위는

입력 2016-08-29 11:11
수정 2016-08-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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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용 ‘중감금’보다 형량 센 ‘노동력 착취 유인’ 혐의로 변경…최고 징역 15년 임금 관련 형사처벌 공소 시효 5년…檢, 포괄일죄 적용해 19년치 전체 산정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청주 ‘축사노예’ 사건과 관련, 검찰이 최근 피의자인 농장주 부부를 기소하며 무려 5가지에 이르는 혐의를 적용했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적용한 것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인 지적 장애인에게 무려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농장주 부부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 엄단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5일 기소한 김모(68·불구속)씨와 오모(62·여·구속)씨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총 5가지다.

청주시 오창읍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1997년 7월부터 고모(47·지적 장애 2급)씨가 탈출, ‘강제노역’ 생활을 청산한 지난달까지 무려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축사 일과 밭일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씨 부부에게 적용한 주 혐의는 ‘형법상 중감금’이었다.

사람을 감금해 가혹 행위를 한 것을 의미하는 중감금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단형의 범주에 벌금형이 없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이 내려지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혐의로 변경, 기소했다.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죄는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 범죄다. 중감금보다도 처벌의 수위가 더 높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고씨를 데려온 시기가 19년 전이지만 그 위법성이 최근까지 유지된 만큼 공소시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 근로기준법 위반과 더불어 ‘형법상 상습 준사기죄’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죄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상습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되는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과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임금 관련 형사처벌 공소시효 5년에 맞춰 고씨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5년 치인 7천400만원으로, 또 퇴직금은 660만원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검찰은 포괄일죄인 준사기죄를 적용, 고씨의 피해액을 19년치 전체 1억8천여만원(최저임금 기준)으로 확대 산정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범죄라 보고 한 개의 범죄 행위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씨 부부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고씨를 폭행하고 일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검찰은 장애가 있는 고씨가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지만 그의 몸에 난 상흔, 의사 소견,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중범죄인 데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재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씨 부부는 그러나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는 인정하지만 가혹행위 등의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 부부의 농장으로 왔다.

이곳에서 19년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마리를 관리하거나 밭일을 하는 등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지난달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온 고씨를 발견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는 가족과 품으로 돌아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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