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자가용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8-26 22:36
수정 2016-08-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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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파파라치 제도 도입…요금 사진·녹취록 등 제출해야

자가용 불법 택시, 속칭 ‘나라시’를 없애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자가용 불법 택시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 택시는 주로 강남, 종로, 홍대앞 등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접근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문제는 자가용 택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운전자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 택시들이 바가지요금, 난폭운전, 합승 등의 행위로 승객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을 발견하면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 번호, 요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을 확보해 관할 자치구나 시 교통지도과에 직접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적발된 자가용 택시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 정지(180일)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시민들은 자가용 불법 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2차 회의 참석… 재정정책 연구 본격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3일 개최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구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의회 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 방향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 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정책 운영을 위해 재정·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구미경 의원은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특히 청년학술논문 공모전과 관련해 소위원회별로 3~4개의 주제를 추천하고, 향후 최종 1개의 주제를 선정해 공모전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서울시 재정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구 의원은 “서울시 재정은 시민 삶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며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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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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