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성추행’…구속 영장 청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성추행’…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16-08-22 10:10
수정 2016-08-22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경찰관 성범죄 엄단 위해 구속 수사 방침”

경기도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부서장이 지인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A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정은 올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지인인 여성 B(20대) 씨의 손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감찰부서는 지난달 11일 B씨로부터 신고를 받아, 다음날 A 경정을 대기 발령한 뒤 성범죄수사부서에 직무고발 조치했다.

A경정은 성범죄 혐의뿐 아니라 근무태만 의혹도 있어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과 청소년 관련 범죄, 성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로, A 경정은 이 부서 책임자이다.

A경정의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청 여청수사계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현직 경찰관 성범죄는 더욱 엄단하겠다는 취지에서 구속 수사방침을 정했다.

경기남부청 감찰부서 관계자는 “A경정은 성추행 혐의 외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한 정황도 있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고발조치되자 A경정은 “성추행 의혹은 소문일 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뒤 “대기발령 조치가 떨어지니 여기저기서 자꾸 말을 만드는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