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특감 동시수사’ 검찰, 22일 배당해 수사 착수할듯

‘민정수석·특감 동시수사’ 검찰, 22일 배당해 수사 착수할듯

입력 2016-08-21 17:14
수정 2016-08-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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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전례 없는 수사를 앞둔 검찰이 이들 사건의 배당 문제를 놓고 막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애초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번 사건은 이석수 특별감관의 직무상 기밀 누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사를 둘러싼 관심이 증폭됐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향후 수사부서 배당에서 부터 조사 형식, 최종 결과 등 처리 과정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게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21일 자택에서 이 특별감찰관이 보내온 수사의뢰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사건 배당 문제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주말 내내 대검 핵심 간부들과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검찰의 수사 의지와 정치적 중립성이 오해받지 않을 배당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배당은 성격상 총장이 결정할 문제”라며 “주요 부장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다수결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 배당이 22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오전에 국무회의가 열리고 이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정부 차원의 ‘을지연습’ 훈련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22일 오후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특별감찰관이 18일 전격적으로 우 수석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해 업무일을 기준으로 이미 이틀이 지난 가운데 검찰이 주초를 넘기면 너무 ‘좌고우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행여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사건을 맡을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미 우 수석 관련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인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0순위’로 우선 거론된다.

인지 수사에 특화된 특수부와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부 성격을 모두 갖춘 조사부는 이미 우 수석과 관련한 여러 고소·고발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 수석은 지난달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한 시민단체는 이 부동산 거래에 다리를 놔준 의혹이 제기된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넥슨 공짜 주식’을 적발하고도 눈감아줬다고 주장하면서 우 수석을 고발한 바 있다.

이진동 부장검사와 우 수석이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지만 이 부장과 우 수석의 개인적 친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대기업 수사·저축은행 비리 수사 등을 경험한 ‘특수통’이기도 하다.

우 수석의 직권남용 및 횡령·배임 의혹 외에 여러 의혹이 있고 이 감찰관의 직무상 비밀 누설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된 점에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이기 위해 특수부 등 3차장 산하의 인지수사 부서로 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특수부 배당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과 수사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

통상의 공무원 범죄 사건을 주로 맡는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도 수사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군 검찰 소속인 심 부장의 동생(육군 중령·사법연수원 40기)이 현재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 중이라는 점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가 있다.

이 밖에 특정 부서에 맡기지 않고 우 수석의 비위 의혹 사건과 이 특감의 기밀 유출 의혹을 분리해 다른 부서에 맡기는 방안, 조사1부 등 특정 부서를 중심으로 수사하되 특수부 등 검사들을 지원해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 등의 ‘대안’도 거론된다.

2014년 말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 때 검찰은 정윤회(61)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의 진위와 명예훼손 여부는 중앙지검 형사1부에, 문건 유출 경위 수사는 특수2부에 각각 맡긴 전례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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