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으로 남편 살해하고 재산 빼돌린 부인 구속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하고 재산 빼돌린 부인 구속

입력 2016-08-21 14:29
수정 2016-08-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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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사용 첫 사례…내연남과 공모두 사람 다 범행 부인

남편을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부인과 그 내연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그동안 스스로 중독돼 사망한 사례는 있으나 니코틴 원액이 살인 범죄에 이용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2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A(54)씨가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매우 건강해 특별한 사인은 없었다.

B씨는 남편이 숨진 뒤 단순 변사로 처리되는 줄 알고 집까지 처분하고 보험금도 수령했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평소 담배를 피우지도 않은 A씨에게서 치사량의 니코틴이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타살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 A씨가 숨지기 두 달 전 뒤늦게 B씨와 혼인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초혼으로, B씨와 같이 산 지 얼마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또 숨진 A씨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B씨와 내연관계인 C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C씨가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 미국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숨지기 전이다.

이에 경찰은 B씨가 재산을 빼돌리고자 C씨와 짜고 남편을 니코틴에 중독시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둘을 검거, 최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C씨는 경찰에서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이용하고자 액상 니코틴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B씨와 C씨가 어떤 방법으로 A씨를 니코틴에 중독시켰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고농도 액상 니코틴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에 해당해 허가를 받아야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으나 전자담배 이용 인구가 늘면서 국외 사이트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혈중 니코틴이 ℓ당 0.17㎎ 이하면 안전한 수준이고 3.7㎎ 이상이면 치사량으로 간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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