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사귈때 고통받아” 과거 남친에 행패부린 50대 실형

“15년전 사귈때 고통받아” 과거 남친에 행패부린 50대 실형

입력 2016-08-21 07:26
수정 2016-08-2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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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사귀었던 남자친구에게 수천만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손모(51·여)씨는 2001년 6개월간 교제했던 안모(45)씨와 헤어진 뒤에도 매년 한두 차례 안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지속하던 손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금전적 도움을 받고자 손씨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손씨가 이를 거부하자 ‘빗나간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손씨는 올해 1월 27일 안씨의 직장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전화를 했다. 하지만 안씨가 외근을 나가야 한다며 만남을 거부하자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했다.

몰래 사무실 건물로 들어간 손씨는 직원들이 모여 있는 강당에서 욕설과 함께 “안씨로부터 물건을 샀는데 서비스를 안 해준다. 불매운동할 것이다”라며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손씨는 또 안씨에게 “2001년 사귈 당시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컸으니 3천만원을 달라. 돈을 안 주면 사무실 옥상에서 분신하고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안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손씨가 벌인 수차례의 소동으로 징계를 받았다.

손씨는 결국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선희 판사는 “손씨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15년 전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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