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80% 가정에서 발생…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

아동학대 80% 가정에서 발생…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

입력 2016-08-21 07:25
수정 2016-08-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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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 활성화해 숨어있는 피해 아동 발견 노력 필요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다 햄버거를 먹고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인천의 4살 여자아이 사건. ‘락스세례·찬물 학대’ 끝에 7살 남자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평택의 ‘원영이 사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모의 학대 끝에 숨져 암매장된 청주의 안모(사망 당시 4세)양 사건. 5살 난 의붓아들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오산의 20대 계부 사건.

최근 한국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바로 집에서 부모에 의해 학대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통계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 2013년 1만3천76건, 2014년 1만7천791건, 2015년 1만9천209건 등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 중에서 실제로 아동학대로 확인된 아동학대 판명 건수도 2012년 6천403건, 2013년 6천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천709건 등으로 늘고 있다.

특히 2015년 아동학대로 판명된 1만1천709건 중에서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9천378건으로 80.1%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10건 중 8건꼴이다.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중에서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약 80%에 달했다.

여기에서 부모의 범위는 친부, 친모뿐 아니라 계부와 계모, 양부, 양모까지 포함한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주로 부모에 의해 발생하기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아동학대범죄의 속성상 은폐되기 때문이다.

감춰져 드러나지 않은 피해 아동이 다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2014년 1.10명으로 미국(2013년 9.13명)보다 훨씬 저조하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당해 연도 추계아동 인구 1천 명당 피해아동수를 말하며, 피해 아동이 얼마나 될 것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각종 아동학대 대책을 내놓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려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의 특성을 고려해 숨어있는 피해 아동을 발견하는 데 무엇보다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성수 예산분석관은 이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료인 등 아동보호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될 때는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들어온 신고 건수를 신고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4천358건으로 전체의 29%에 그칠 정도로 저조하다.

2015년 직장 신고의무자 교육현황을 보면, 전체 신고의무자 168만여명 중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받은 사람은 42만7천여명으로 25.5%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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