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7일 교내 백일장 심사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말 교내 백일장 대회의 운문 분야 채점표를 조작해 1등을 6등으로, 5등을 7등으로 순위를 바꾸는 등 심사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이 발각돼 A씨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복수의 채점자가 점수를 매겼는데도 혼자 다시 채점해 순위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교내 백일장 심사결과를 조작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도교육청이 입상순위를 정정하도록 지시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감사 관계자는 “당시 A씨는 다른 교사가 보낸 채점표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실수로 단독 채점을 했다고 주장했다”라며 “A씨가 특정 학생들에게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규정을 위반한 만큼 경고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14년 5월 말 교내 백일장 대회의 운문 분야 채점표를 조작해 1등을 6등으로, 5등을 7등으로 순위를 바꾸는 등 심사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이 발각돼 A씨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복수의 채점자가 점수를 매겼는데도 혼자 다시 채점해 순위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교내 백일장 심사결과를 조작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도교육청이 입상순위를 정정하도록 지시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감사 관계자는 “당시 A씨는 다른 교사가 보낸 채점표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실수로 단독 채점을 했다고 주장했다”라며 “A씨가 특정 학생들에게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규정을 위반한 만큼 경고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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